野 6당 "국회 봉쇄·의원 체포 시도는 내란죄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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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분석해보니
"정치적 목적으로 군인 불법동원
정당·정치활동 금지·언론 통제 등
헌법 16개·법률 6개 조항 위반"
법학자들 "중대한 위헌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군인 불법동원
정당·정치활동 금지·언론 통제 등
헌법 16개·법률 6개 조항 위반"
법학자들 "중대한 위헌 행위"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 위반을 탄핵 근거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9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 시간 만에 포고령까지 발동한 것은 ‘위헌·위법한 발령’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 책무(제66조) 위반이다. 군을 정치에 동원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게 요지다. 탄핵소추안은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 무기화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 독재 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 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제5·7조) 위반도 핵심 근거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를 시도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계엄법 위반은 좀 더 구체적이다.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없어 발령 요건(제2조2항)을 갖추지 못했고,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제2조5항)도 생략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제11조1항)에도 네 시간 넘게 응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발령된 포고령 1호도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포고령은 △모든 정당·정치 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집회·시위 불허 △파업 전면 금지 △의료인 강제 복귀 등을 명령했다.
특히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 침해는 중요한 위반 사항(제8조)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포고령으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지만,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중대한 법률 위반은 형법상 내란죄(제87·91조)다.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구체적 상황을 적시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대다수 헌법학자가 위헌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도 위헌·위법적 계엄령이라고 규정했다. 조홍식 회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해 주요 로스쿨과 법학대학 교수들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계엄법 위반은 좀 더 구체적이다.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없어 발령 요건(제2조2항)을 갖추지 못했고,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제2조5항)도 생략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제11조1항)에도 네 시간 넘게 응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발령된 포고령 1호도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포고령은 △모든 정당·정치 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집회·시위 불허 △파업 전면 금지 △의료인 강제 복귀 등을 명령했다.
특히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 침해는 중요한 위반 사항(제8조)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포고령으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지만,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중대한 법률 위반은 형법상 내란죄(제87·91조)다.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구체적 상황을 적시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대다수 헌법학자가 위헌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도 위헌·위법적 계엄령이라고 규정했다. 조홍식 회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해 주요 로스쿨과 법학대학 교수들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