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에 상설특검까지…초유의 동시다발 '내란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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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팀 꾸려 경쟁…'4중 중복수사' 가능성
檢 특수본, 軍검찰과 합동 수사
국수본, 경찰청장 등 휴대폰 확보
수사권 없는 공수처도 사건 배당
민주, 10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특검 가동시 기록 넘겨받아 주도
檢 특수본, 軍검찰과 합동 수사
국수본, 경찰청장 등 휴대폰 확보
수사권 없는 공수처도 사건 배당
민주, 10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특검 가동시 기록 넘겨받아 주도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까지 가동되면 최대 ‘4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 규모와 인력을 보강하고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은 향후 불거질 책임론을 완화하고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고 6일 발표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기로 했다. 특수본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 등으로 구성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내부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가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음에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총 120여 명 규모의 초대형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고, 산하 안보수사 두 개 과 등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네 건의 고발이 접수돼 있다.
국수본은 ‘향후 계엄 관련 수사를 보도할 땐 경찰청 대신 경찰 국가수사본부라고 표기해달라’고 공지했다.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 등 세 명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는 등 증거 확보에 들어갔다.
공수처 역시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만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수처 도입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 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특검법 법안으로, 야당은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검이 가동된다면 검찰과 국수본의 수사를 넘겨받아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 국회를 통과한 뒤 특검 임명과 기존 수사기관(검경 및 공수처)에 자료, 인력을 넘겨받는 데 시일이 소요돼 한동안 3개 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도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먼저 도착하는 쪽이 수사 주도권을 갖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찰은 내란죄를, 검찰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철오/박시온/배성수 기자 cheol@hankyung.com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고 6일 발표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기로 했다. 특수본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 등으로 구성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내부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가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음에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총 120여 명 규모의 초대형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고, 산하 안보수사 두 개 과 등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네 건의 고발이 접수돼 있다.
국수본은 ‘향후 계엄 관련 수사를 보도할 땐 경찰청 대신 경찰 국가수사본부라고 표기해달라’고 공지했다.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 등 세 명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는 등 증거 확보에 들어갔다.
공수처 역시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만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수처 도입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 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특검법 법안으로, 야당은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검이 가동된다면 검찰과 국수본의 수사를 넘겨받아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 국회를 통과한 뒤 특검 임명과 기존 수사기관(검경 및 공수처)에 자료, 인력을 넘겨받는 데 시일이 소요돼 한동안 3개 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도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먼저 도착하는 쪽이 수사 주도권을 갖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찰은 내란죄를, 검찰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철오/박시온/배성수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