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국회경비대 설치법·원격 본회의법…野, 계엄 후 릴레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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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경호 업무 배제 추진
'국회 동의 받아야 계엄 선포' 등
국회 통제력 강화하는 법안도 내
'국회 동의 받아야 계엄 선포' 등
국회 통제력 강화하는 법안도 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사태에 대비해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 대신 무장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사당 외곽 경호를 전담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의하는 법안과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절반이 찬성하면 국무회의 없이도 계엄령이 해제되는 등 계엄령에 대한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국회법, 계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됐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경찰의 국회의사당 경호 업무 배제를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고, 경내 방호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국회 사무총장 지시를 받는다. 앞서 야당은 국회경비대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은 허용하고, 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은 통제했다는 논란을 제기했다.
김병기 의원안은 국회경비대 대신 ‘적정한 무장을 한 경비대’를, 진선미 의원안은 ‘국회경찰’을 만들어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기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무장 경비대로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의 법안은 국회 동의로 경비대를 설치해 국회 외곽 경비를 맡기는 안이 핵심이다. 김태선 의원 법안은 계엄 상황 때 국회경비대가 경찰청이 아니라 국회의장 지휘를 먼저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해제 의결을 위해 의장이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주재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김태년·소병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국회 폐쇄 등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엔 의장 판단으로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원들이 비대면으로도 계엄 해제 의결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호중 의원안은 대통령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엄 해제 의결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즉시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앞서 당내에서 처음으로 계엄론을 주장한 김민석 의원은 지난 9월 계엄령에 대해 국회 사전·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내놨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6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국회법, 계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됐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경찰의 국회의사당 경호 업무 배제를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고, 경내 방호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국회 사무총장 지시를 받는다. 앞서 야당은 국회경비대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은 허용하고, 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은 통제했다는 논란을 제기했다.
김병기 의원안은 국회경비대 대신 ‘적정한 무장을 한 경비대’를, 진선미 의원안은 ‘국회경찰’을 만들어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기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무장 경비대로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의 법안은 국회 동의로 경비대를 설치해 국회 외곽 경비를 맡기는 안이 핵심이다. 김태선 의원 법안은 계엄 상황 때 국회경비대가 경찰청이 아니라 국회의장 지휘를 먼저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해제 의결을 위해 의장이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주재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김태년·소병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국회 폐쇄 등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엔 의장 판단으로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원들이 비대면으로도 계엄 해제 의결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호중 의원안은 대통령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엄 해제 의결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즉시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앞서 당내에서 처음으로 계엄론을 주장한 김민석 의원은 지난 9월 계엄령에 대해 국회 사전·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내놨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