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2심 무죄 선고 이유는…당시 검찰총장 尹 등 '윗선' 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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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검찰총장' 37차례 등장
법원 '윗선 개입 가능성' 거론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 기획하고 김웅과 연락했을 가능성"
법원 '윗선 개입 가능성' 거론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 기획하고 김웅과 연락했을 가능성"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6일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하고자 했다기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손 검사장이 맡았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자리다. 이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와 첩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위치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검찰 개혁 방침에 따라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축소되면서 변화를 겪었다. 즉 이날 무죄의 주된 논거가 주는 메시지를 거칠게 요약하면 '부하는 잘못 없다', '리더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법원이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표현한 건 '눈과 귀' 역할을 맡은 중간간부의 활동이 누구를 향하느냐는 것과 연관된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한 판결문에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라는 표현이 37차례 등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으로 고발장 등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달되지 않고 그사이에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손 검사장에게 보고받은 상급자가 김 전 의원과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김 전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이 상급자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이 사업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친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웅이 자신보다 연수원 기수가 더 높은 사람이거나 검찰에서의 상사나 선배였던 사람 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등에게서 그러한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조성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사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일선 공안부장 등을 거친 김 전 의원과 법무부 검찰국, 대검 기획과장 등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인 손 검사장 사이의 관계에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공안 경험이 부족한 쪽이 공안부 경력을 지닌 쪽에 고발할 내용을 알려주는 구도는 어색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상급자에게 수사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보고하는 게 직무상 이상하지 않으냐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면서도 "당시 언론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1, 2차 고발장의 제출이 급박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내에서 1, 2차 각 고발장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 아침부터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게 꼭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손 검사장이 맡았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자리다. 이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와 첩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위치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검찰 개혁 방침에 따라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축소되면서 변화를 겪었다. 즉 이날 무죄의 주된 논거가 주는 메시지를 거칠게 요약하면 '부하는 잘못 없다', '리더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법원이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표현한 건 '눈과 귀' 역할을 맡은 중간간부의 활동이 누구를 향하느냐는 것과 연관된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한 판결문에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라는 표현이 37차례 등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으로 고발장 등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달되지 않고 그사이에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손 검사장에게 보고받은 상급자가 김 전 의원과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김 전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이 상급자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이 사업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친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웅이 자신보다 연수원 기수가 더 높은 사람이거나 검찰에서의 상사나 선배였던 사람 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등에게서 그러한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조성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사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일선 공안부장 등을 거친 김 전 의원과 법무부 검찰국, 대검 기획과장 등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인 손 검사장 사이의 관계에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공안 경험이 부족한 쪽이 공안부 경력을 지닌 쪽에 고발할 내용을 알려주는 구도는 어색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상급자에게 수사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보고하는 게 직무상 이상하지 않으냐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면서도 "당시 언론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1, 2차 고발장의 제출이 급박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내에서 1, 2차 각 고발장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 아침부터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게 꼭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