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무혐의인데...선관위 간 계엄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육사 출신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 수사 끝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90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상태이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21대 총선 등에서도 제기됐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비슷한 취지의 고발이 있었던 것인데,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3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처음 진입한데 이어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서울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명)보다 큰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