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교구서 떨어진 초등생 골절상…대법 "학원장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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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부상 예측 어려워
주의의무 위반 볼 수 없어
주의의무 위반 볼 수 없어
초등학교 저학년이 약 30㎝ 높이 교구를 활용한 수업 과정에서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0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두발 또는 한 발로 서서 몸의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8세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부딪혔고,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진단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부상 방지를 위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 연습을 시키지 않고, 바닥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교구에 올라가 훈련을 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 피고인의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바 없고, 중심잡기 훈련 중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심각한 부상까지 전제로 설명이나, 시범, 연습 등을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권도장에 일반적인 태권도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돼 있다"며 "피고인은 훈련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운동능력이 다른 태권도장 원생에 비해 특별히 부족했다는 점 또는 피해자의 경우 바닥에 떨어질 때 부상의 위험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0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두발 또는 한 발로 서서 몸의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8세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부딪혔고,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진단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부상 방지를 위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 연습을 시키지 않고, 바닥에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교구에 올라가 훈련을 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 피고인의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바 없고, 중심잡기 훈련 중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심각한 부상까지 전제로 설명이나, 시범, 연습 등을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권도장에 일반적인 태권도장에서 통상 사용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돼 있다"며 "피고인은 훈련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운동능력이 다른 태권도장 원생에 비해 특별히 부족했다는 점 또는 피해자의 경우 바닥에 떨어질 때 부상의 위험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