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차 비상계엄 정황 포착…복수 부대 8일까지 소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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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며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임 소장은 "복수의 육군부대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됐다"며 "탄핵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들의 비상 소집 대기를 명했다는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12시경 전 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 일요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7일 다음날이다. 야당이 7일 본회의에서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이다. 일반 장병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있다. 일부가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 일반 장병 휴가를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부대를 통솔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 다음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요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수의 부대는 영내 간부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또 부대 출입시 자동차 트렁크 열어보고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는 등 평소 하지 않은 조치가 비상 계엄 후 유지되고 있다. 휴가 갈 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출타 전 대비하라고 전하는 부대도 있다.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이날 임 소장은 "복수의 육군부대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됐다"며 "탄핵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들의 비상 소집 대기를 명했다는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12시경 전 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 일요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7일 다음날이다. 야당이 7일 본회의에서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이다. 일반 장병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부대 휴가 인원은 정원이 정해져있다. 일부가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 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 일반 장병 휴가를 통제하면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부대를 통솔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 다음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요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수의 부대는 영내 간부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또 부대 출입시 자동차 트렁크 열어보고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는 등 평소 하지 않은 조치가 비상 계엄 후 유지되고 있다. 휴가 갈 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출타 전 대비하라고 전하는 부대도 있다.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