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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