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사 점거 목적과 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피해 여부 면밀하게 점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