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표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 운명의 날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尹, 심야 비상계엄 선포 ··· 의원 190명 모여 '무효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190명으로 가결시켰다.
3일 밤 서울 국회 앞 도로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최혁 기자
3일 밤 서울 국회 앞 도로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최혁 기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날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사전 공지 없이 담화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고 있다./국회 사무처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고 있다./국회 사무처 제공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으로 국회 활동 막는 건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현행법은 물론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상공을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최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상공을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최혁 기자
계엄법 2조도 이 같은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밤 기준으로 한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에 '계엄과 해제'가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급히 이동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급히 이동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개최는 물론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자정께 계엄군 병력이 서울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김범준 기자
4일 자정께 계엄군 병력이 서울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김범준 기자
계엄법 5조는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 내용도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과 '제4부'로 불리는 언론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입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계엄선포 후 2시간35분 만에 국회 소집 ··· 본관 진입한 계엄군 철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긴급 담화로 시작된 계엄령 선포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3일 계엄 선포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 예고 등에 따른 윤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최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최혁 기자
윤 대통령은 3일까지 야당의 '입법 독주' 등과 관련한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
4일 새벽 시민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최혁 기자
4일 새벽 시민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최혁 기자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사상 초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역할을 차단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운영을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도 계엄령 선포의 배경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4일 새벽 시민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최혁 기자
4일 새벽 시민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최혁 기자
하지만 이 같은 이유에도 계엄령 선포는 지나쳤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차량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임형택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차량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임형택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시민들이 국회 인근에서 철수하고 있다./이솔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시민들이 국회 인근에서 철수하고 있다./이솔 기자
이에따라 자칫하면 2017년과 같은 대통령 탄핵 사태가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7일 오후5시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탄핵 찬반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김범준 기자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탄핵 찬반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김범준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권에서 시동을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령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6일 드러나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고 있다./강은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고 있다./강은구 기자
한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만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