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6일 용산 대통령실이 고요하다. / 사진=이승환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6일 용산 대통령실이 고요하다. / 사진=이승환 기자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돌연 이 입장을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후 대통령실은 입장을 취소한다고 다시 기자단에 알렸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구체적으로 체포 지시 대상자를 언급하는 등 관련 내용이 거론되자 판단을 바꾼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장원 1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