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강남권 부담 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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짒값 뛰며 종부세 부담 늘어
은마아파트 84㎡ 보유자
작년 82만→올해 162만원
헬리오시티 84㎡도 종부세 대상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
담보 제공 땐 납부 유예 가능
은마아파트 84㎡ 보유자
작년 82만→올해 162만원
헬리오시티 84㎡도 종부세 대상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
담보 제공 땐 납부 유예 가능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과 토지 외 상가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유형별 공제금액은 정해져 있다. 주택의 경우 9억원(1가구1주택자는 12억원)이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공인법인의 공익사업용 주택 등 특례대상이 아니면 공제액이 없다.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을 공제한다.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원, 1가구1주택은 12억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해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

강남 3구 등 종부세 부담 늘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커진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35% 올랐다.전용 84㎡의 리센츠(송파구 잠실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9만3000원에서 86만1000원으로, 82.61㎡의 잠실주공5단지는 70만5000원에서 155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각각 공시가격은 22.83%, 29.95% 올랐다.

올해 큰 틀에서 종부 세제 변화는 없었지만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액 300만원 넘으면 6개월 분납 가능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과거와 달라진 사항도 있다. 주택분 종부세를 따질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범위에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이 포함됐다.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는 오는 16일까지 내야 한다. 이를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 이후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5년 동안 추가된다.

분납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담보 대상인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땐 유예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를 미루려면 납부 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