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는 대장동 재판' 1시간 만에 끝…유동규 "특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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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재판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6일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일반인이 빠졌으면 바로 구속됐을 거다"라며 "너무 특혜 아닌가 (이 대표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한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면서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이 피고인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희같이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단 점을 사전에 사유를 밝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중대하고,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조 대표 변호인단은 4일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22대 국회의원이자 제2 야당의 당 대표로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고 기일을 상당한 기간 연기해 달라는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 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유 전 본부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한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면서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이 피고인이 재판부를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희같이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단 점을 사전에 사유를 밝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중대하고,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조 대표 변호인단은 4일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22대 국회의원이자 제2 야당의 당 대표로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고 기일을 상당한 기간 연기해 달라는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 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