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우승자의 레시피를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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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
'스타트업x법'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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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정지선 쉐프의 기발한 ‘시래기 바쓰’를 우리 식당이 비슷하게 따라 해도 괜찮을까? 흑백요리사 팬이라면 집에서는 물론 업장에서도 흑백요리사에서 선보인 레시피를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생각할 때 쉐프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고심 끝에 개발한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해서 판매한다면 불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TV에서 보여지는 조리과정이나 쉐프가 말로 전해준 것만 두고 쉐프의 음식을 재현하기도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반대로 조리법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걸 다 보호해주면 무서워서 음식 만들겠느냐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필자도 흑백요리사의 팬으로서 식도락을 인생의 중요한 낙으로 살고 있다. 마침 저작권과 기업 법무를 주무기로 하는 변호사로서 직업병까지 티를 내보겠다. 그렇다면 동종업계 식당이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나 모수의 안성재 쉐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한다면 해당 쉐프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1.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레시피는 요리 방법으로서 일종의 아이디어이다. 저작권이 특허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물 자체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국내외 판례에서도 일관하여 레시피 자체는 요리 재료, 순서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아이디어일 뿐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레시피에 따라 만든 요리 자체가 표현물이니 저작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 요리 자체도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요리를 만들 때마다 요리의 모양과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 요리 자체의 저작물성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반면 레시피를 창작적인 표현으로 요리책을 만들어가 요리안내서를 만들었다면 그 표현물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는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믹서기에 동봉된 레시피 설명서를 저작물로 인정한 적이 있다. 해당 요리 설명서에는 그 표현 방식에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창작성 요소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2. 레시피를 특허 출원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은 표현물을 보호하지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인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따라서 매우 드문 경우에 레시피를 특허출원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재료와 배합 비율의 독창성, 새롭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조리 공법 등을 “발명”했다면, 특허 출원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레시피가 특허 등록이 되는 주요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이란 벽을 넘기가 어렵다. 레시피의 특허등록 자체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레시피가 만약 특허 등록이 되면 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감출 수 없다.
간혹 식당에서 조리법이 특허받았다고 자랑스럽게 걸어둔 것을 자세히 보면 등록이 완료된 “특허증”이 아니라 특허를 출원했다는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3. 그럼 영업비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과 특허로도 안 되더라도 레시피는 분명 영업비밀인데 이를 보호할 수 없을까?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흔히 줄여서 “부경법”이라 불리는데, 해당 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레시피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부경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넓은 그물망 같은 법이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들을 포섭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흑백요리사 쉐프들의 레시피가 담긴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주방에 몰래 잠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밀로 보관된 레시피를 탈취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넷플릭스에 소개된 요리법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경우는 위 부경법 침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팁을 주자면 레시피를 부경법 등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보호받으려면 최소한 내부 직원들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정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주로 레시피 유출은 내부인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레시피가 단기 알바까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미흡하다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비공개 상태로 철저히 관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철민 최앤리법률사무소 대표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무원 연금공단 감사관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패키지 법률멘토
물론 TV에서 보여지는 조리과정이나 쉐프가 말로 전해준 것만 두고 쉐프의 음식을 재현하기도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반대로 조리법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걸 다 보호해주면 무서워서 음식 만들겠느냐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필자도 흑백요리사의 팬으로서 식도락을 인생의 중요한 낙으로 살고 있다. 마침 저작권과 기업 법무를 주무기로 하는 변호사로서 직업병까지 티를 내보겠다. 그렇다면 동종업계 식당이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나 모수의 안성재 쉐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한다면 해당 쉐프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1.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레시피는 요리 방법으로서 일종의 아이디어이다. 저작권이 특허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물 자체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국내외 판례에서도 일관하여 레시피 자체는 요리 재료, 순서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아이디어일 뿐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레시피에 따라 만든 요리 자체가 표현물이니 저작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 요리 자체도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요리를 만들 때마다 요리의 모양과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 요리 자체의 저작물성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반면 레시피를 창작적인 표현으로 요리책을 만들어가 요리안내서를 만들었다면 그 표현물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는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믹서기에 동봉된 레시피 설명서를 저작물로 인정한 적이 있다. 해당 요리 설명서에는 그 표현 방식에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창작성 요소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2. 레시피를 특허 출원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은 표현물을 보호하지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인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따라서 매우 드문 경우에 레시피를 특허출원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재료와 배합 비율의 독창성, 새롭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조리 공법 등을 “발명”했다면, 특허 출원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레시피가 특허 등록이 되는 주요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이란 벽을 넘기가 어렵다. 레시피의 특허등록 자체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레시피가 만약 특허 등록이 되면 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감출 수 없다.
간혹 식당에서 조리법이 특허받았다고 자랑스럽게 걸어둔 것을 자세히 보면 등록이 완료된 “특허증”이 아니라 특허를 출원했다는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3. 그럼 영업비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과 특허로도 안 되더라도 레시피는 분명 영업비밀인데 이를 보호할 수 없을까?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흔히 줄여서 “부경법”이라 불리는데, 해당 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레시피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부경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넓은 그물망 같은 법이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들을 포섭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흑백요리사 쉐프들의 레시피가 담긴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주방에 몰래 잠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밀로 보관된 레시피를 탈취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넷플릭스에 소개된 요리법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경우는 위 부경법 침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팁을 주자면 레시피를 부경법 등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보호받으려면 최소한 내부 직원들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정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주로 레시피 유출은 내부인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레시피가 단기 알바까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미흡하다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비공개 상태로 철저히 관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철민 최앤리법률사무소 대표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무원 연금공단 감사관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패키지 법률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