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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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 1000여만원을 빼가게 한 카페 매니저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철창행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카페 매니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경 한 식음료 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카페 지점의 총괄 관리직으로 제안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카페 종업원 출퇴근 관리, 매입 매출 관리 등 해당 카페 지점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A씨에게 카페 운영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A는 2021년 4월 자신의 지인이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B씨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장해 허위 취업시켰다. 이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B씨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 해당 기간 동안 카페에 출근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하지만 A는 4월 한달동안 총 57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 근무표를 작성해 인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그러자 회사는 약 51만3360원과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했다.

한번 재미를 본 A씨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고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개월여동안 알바비 총 1009만원과 그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했다.

결국 A씨의 행각은 적발돼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카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위 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정확하게 보고해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허위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9만여원에 대한 형사공탁 절차를 밟았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