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리해 면직 처리됐기 때문이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해임·파면처럼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면직 처리된 만큼 지난 9월부터 취임해 약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에서 곧바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해 공무원으로서 2년6개월 이상 근무한 만큼 공무원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급여와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장관 근무 기간과 일부 수당 300여만원 등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인사적 조치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고발돼 법적 처분 여분을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면직 상태로 공직 재임용 등에 대한 제한도 없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면직되면 한 달 안에만 거처를 옮기면 돼 김 전 장관은 여전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