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법인이 토지보상을 받은 경우 법인세 처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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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1. 쟁점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을 받은 후에 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다.
2.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19.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4. 4. 24.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분 전액을 환송 후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피고가 수용보상금 증액분 중 일부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선행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4. 4. 24. 원고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2019. 7. 9. 금456,709,48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상고기각 취지의 선행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사안의 해결
법인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1심 판결을 받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해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산세를 물게된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을 받은 후에 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다.
2.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19.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4. 4. 24.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분 전액을 환송 후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피고가 수용보상금 증액분 중 일부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선행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4. 4. 24. 원고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2019. 7. 9. 금456,709,48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상고기각 취지의 선행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사안의 해결
법인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1심 판결을 받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해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산세를 물게된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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