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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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날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단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방식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지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단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방식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지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