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결국 자동으로 폐기됐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앞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께 모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쳤지만, 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회의를 종료하지 않았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1일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탄핵안을 재발의해 재차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