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며 "이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아주 쉽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죄명에 대해서 다 수사하고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은 경찰"이라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지금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동 수사를 누구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인 수사 그리고 사건 관계인들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함께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수본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부터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고, 약 6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