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수사 중…경찰 합동수사 제안 오면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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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일으킨 사건"
고소고발 절차 따라 윤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일으킨 사건"
고소고발 절차 따라 윤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며 "이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아주 쉽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죄명에 대해서 다 수사하고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은 경찰"이라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지금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동 수사를 누구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인 수사 그리고 사건 관계인들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함께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수본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부터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고, 약 6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며 "이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아주 쉽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죄명에 대해서 다 수사하고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은 경찰"이라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지금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동 수사를 누구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인 수사 그리고 사건 관계인들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함께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수본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부터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고, 약 6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