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 대만 총통 "계엄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 절대 잊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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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계엄 통치로 법치·인권 큰 상처"
"민주주의는 잃어버리기도 쉬워"
"민주주의는 잃어버리기도 쉬워"
대만 집권 민진당이 한국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현지에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만 총통이 계엄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8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북부 신베이시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라이 총통은 대만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역사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38년간 계엄 통치를 겪으면서 경제, 법치, 인권에 매우 큰 상처를 입었고 지금 사회도 영향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이 총통은 "정부는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역사에 겸허한 자세로 대처하고 대중이 권위주의 통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만인이 단결하고 다시는 권위주의의 침략과 박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민주주의와 자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잃어버리기도 쉽다"면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공동 수호를 위해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면서 "민주·자유의 헌정 체제를 영원히 지지할 것이고, 절대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한국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해당 글에는 "한국 국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만 야권은 민진당 주석인 라이 총통에게 전 세계를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진당은 1986년 9월 창당 후 정당 결성 금지와 신문 창간 금지, 중국 본토로부터의 독립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00조를 폐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38년간의 계엄령을 종식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8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북부 신베이시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라이 총통은 대만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역사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38년간 계엄 통치를 겪으면서 경제, 법치, 인권에 매우 큰 상처를 입었고 지금 사회도 영향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이 총통은 "정부는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역사에 겸허한 자세로 대처하고 대중이 권위주의 통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만인이 단결하고 다시는 권위주의의 침략과 박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민주주의와 자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잃어버리기도 쉽다"면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공동 수호를 위해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면서 "민주·자유의 헌정 체제를 영원히 지지할 것이고, 절대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한국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해당 글에는 "한국 국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만 야권은 민진당 주석인 라이 총통에게 전 세계를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진당은 1986년 9월 창당 후 정당 결성 금지와 신문 창간 금지, 중국 본토로부터의 독립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00조를 폐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38년간의 계엄령을 종식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