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행안·법무 등 장관급 줄줄이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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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장관 등 줄탄핵 예고
이상민 행안장관 표결 전 사퇴
"한덕수 총리 탄핵은 검토중"
尹정부 들어서만 27건 발의
이상민 행안장관 표결 전 사퇴
"한덕수 총리 탄핵은 검토중"
尹정부 들어서만 27건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 건수는 총 27건에 이르게 됐다. 8일 기준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박 장관 탄핵안이 처리되면 이미 사표가 수리되거나 업무가 중지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방통위까지 4개 부처 수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저울질하고 있어 행정부 업무 상당 부분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예고대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자체 힘으로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탄핵 시 직무대행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 탄핵까지 추진해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는 다소 신중한 기류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사표가 수리됐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을 추진했지만, 자진 사퇴로 무산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14일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상설특검안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바로 다음 날인 1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특검법은 9일 발의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재영/강영연 기자 jyhan@hankyung.com
박 장관 탄핵안이 처리되면 이미 사표가 수리되거나 업무가 중지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방통위까지 4개 부처 수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저울질하고 있어 행정부 업무 상당 부분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예고대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자체 힘으로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탄핵 시 직무대행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 탄핵까지 추진해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는 다소 신중한 기류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사표가 수리됐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을 추진했지만, 자진 사퇴로 무산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14일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상설특검안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바로 다음 날인 1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특검법은 9일 발의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재영/강영연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