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희망 사업장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황재필 산단 환경관리팀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2023년에 14곳(1억 3000여만 원), 2024년에 24곳(7000여만 원) 등 2년간 총 38개 업체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령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 및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이다. 사업장 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방문 접수,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지원사업과 별개로 설치 대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시흥=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