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