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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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주 만에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