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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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름 모두 공개하고 회견
"곽종근, 국회 도착하자 전화걸어
의원 150명 안되게 막으라 지시"
"곽종근, 국회 도착하자 전화걸어
의원 150명 안되게 막으라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은 출동한 부대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707특임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약 9분 뒤인 지난 3일 밤 10시31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출동 지시를 받았다. 당초 계엄 상황에 출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김 단장은 “나와 부대원 모두 계엄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출동 지시를 거부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으로 출동 △건물 봉쇄 △무기 사용 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고, 김 단장은 ‘(국회) 건물 출입문만 잠그자’는 생각으로 국회로 출동했다. 김 단장은 국회 일대 지도를 확인한 뒤 건물 차단 구역을 각 부대원에게 부여하고, 같은 날 밤 11시22분께 헬기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이후 11시49분께 김 단장이 탑승한 1번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도착했다. 이후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시도에 거친 몸싸움이 일어났다.
곽 사령관은 4일 0시30분께 김 전 장관이 내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는 지시를 김 단장에게 하달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최소 숫자다.
한편 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며 “이는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707특임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약 9분 뒤인 지난 3일 밤 10시31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출동 지시를 받았다. 당초 계엄 상황에 출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김 단장은 “나와 부대원 모두 계엄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출동 지시를 거부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으로 출동 △건물 봉쇄 △무기 사용 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고, 김 단장은 ‘(국회) 건물 출입문만 잠그자’는 생각으로 국회로 출동했다. 김 단장은 국회 일대 지도를 확인한 뒤 건물 차단 구역을 각 부대원에게 부여하고, 같은 날 밤 11시22분께 헬기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이후 11시49분께 김 단장이 탑승한 1번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도착했다. 이후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시도에 거친 몸싸움이 일어났다.
곽 사령관은 4일 0시30분께 김 전 장관이 내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는 지시를 김 단장에게 하달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최소 숫자다.
한편 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며 “이는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여 전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