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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중국기업 차별·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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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녹스 인수시 中기업에도 제품정보 제공 조건 어겨"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과는 다른 혐의 거론
    사진=REUTERS
    사진=REUTERS
    중국이 미국의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 텔레비전은 이 날 ‘시장규제 국가 총국’이 지난 2020년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테크놀로지 인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4년전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거래를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당시 이스라엘 컴퓨터 네트워킹 장비 제조업체인 멜라녹스가 신제품 정보를 엔비디아에 제공한 후 90일내 경쟁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70억 달러(10조원) 규모의 인수를 승인했다. 엔비디아는 당시 중국 칩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멜라녹스의 기술과 잘 호환되는지 확인할 기회를 얻는 데도 동의했다.

    이 날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2%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최첨단 AI칩 대중 수출 규제 강화로도 중국과의 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미국 규제를 준수하면서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AI 칩을 개발해 왔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리들은 엔비디아가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고, AI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들이 차별대우를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반독점 기관 책임자도 엔비디아가 언젠가는 프랑스에서 반독점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中 "중국기업 차별·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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