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회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엄군 투입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출국금지됐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특별수사단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부대원 투입 현황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