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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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보)의 민간투자 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가 2조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민자사업 부대사업으로 ‘동물 장묘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반신보의 민자사업 사업별 사업보증 한도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돼. 이는 ‘조 단위’의 금액이 투입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처럼 민자사업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조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TX의 노선별 총사업비(불변가 기준)는 GTX-A가 2조9000억원, GTX-B가 4조3000억원, GTX-C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민자사업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도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 조성 관리 운영사업 △도심항공교통 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 7개 사업이 민자사업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를 허용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기존 3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