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尹 적시…'내란 수괴'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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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최소 무기금고 법정형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간주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봤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을 종사자로 적시한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간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가 될 전망이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상황을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봤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을 종사자로 적시한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간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가 될 전망이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상황을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