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뉴스1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자 가운데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정 책임자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조 원장도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