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전시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과 바이오파운드리 베타시설을 참관하는 모습 / 사진=과기정통부
지난달 29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전시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과 바이오파운드리 베타시설을 참관하는 모습 /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에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예타 면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평균 2년 가량 예산 집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2020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R&D 시스템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타는 선심성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경쟁 환경에서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타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층가능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R&D는 불확실성이 높아 예타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도를 거쳐 바로 다음년도에 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이 단축 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대형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많이 들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단순한 장비도입은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복잡한 대형연구시설 구축 및 체계 개발 등은 단계적으로 심사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타 조사 폐지로 한국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개발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