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 사태후 첫 재판 출석…현안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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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재판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6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도 "엄중한 상황인데다 국회 표결들이 예정된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재판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6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도 "엄중한 상황인데다 국회 표결들이 예정된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