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