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깜깜이 스드메', 내년부터 가격 공개
예비부부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상품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지만 결혼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정운규 한국예식업중앙회장,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결혼식장 이용은 예비부부들에게 지출의 큰 부담이 되지만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고, 최소 보증인원은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해 왔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역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하여 '깜깜이 스드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부과되는 사례도 많아 예비부부들이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워 문제시 됐다.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위약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 1월 27일부터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의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이 각각 공개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격공개는 시장을 선도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그동안 결혼서비스 시장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가격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예비부부와 업체 간 신뢰 구축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업체와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격공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가격공개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공개의 범위도 차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라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허리 휘는 '깜깜이 스드메', 내년부터 가격 공개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