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공동 수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0일 각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수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직 만남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국수본에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국수본은 주요 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속속 검찰에 먼저 출석하며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와 적법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공동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수사를 통해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