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탄핵·구속…시나리오에 대선 시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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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시나리오 분석
하야 선언하면 총리가 직무대행
탄핵안 가결돼도 직무 즉각 정지
체포·구속땐 '사고'로 볼지 관건
與TF, 내년 2·3월 하야案 제시
尹퇴진, 이달~내년 상반기 유력
하야 선언하면 총리가 직무대행
탄핵안 가결돼도 직무 즉각 정지
체포·구속땐 '사고'로 볼지 관건
與TF, 내년 2·3월 하야案 제시
尹퇴진, 이달~내년 상반기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10일까지 뚜렷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퇴진 방식과 조기 대선 시점 등 향후 정국 전개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 직무 정지나 임기 종료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은 시나리오별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된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당으로선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과도기적 상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질서 있는 퇴진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내년 2월과 3월 두 가지로 제시했다. 각각 대선을 4월, 5월에 치르자는 얘기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가결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까지는 2개월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심판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왔다. 연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2~6월께 최종 선고가 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4~8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9인 완전체가 아니라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의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커 심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지명과 청문회 등 구성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진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즉 ‘사고’로 봐야 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고로 해석된다면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이 경우 조기 대선 시점은 매우 유동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與, 내년 2~3월 하야 논의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절차는 자진 사퇴, 즉 하야와 탄핵 두 가지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궐위’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사망, 하야가 여기에 해당한다.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된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당으로선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과도기적 상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질서 있는 퇴진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내년 2월과 3월 두 가지로 제시했다. 각각 대선을 4월, 5월에 치르자는 얘기다.
헌재로 가면 6월 전 최종 선고 유력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대통령직을 중단하도록 할 방법은 탄핵이 유일하다. 지난 7일엔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매주 토요일 탄핵안이 올라올 경우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가결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까지는 2개월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심판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왔다. 연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2~6월께 최종 선고가 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4~8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9인 완전체가 아니라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의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커 심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 지명과 청문회 등 구성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진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속 땐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논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이번 사태 수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이 체포 후 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즉 ‘사고’로 봐야 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고로 해석된다면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이 경우 조기 대선 시점은 매우 유동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