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자료 삭제 안해"…애플 상대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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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특히 손해배상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7세의 익명의 여성은 이 소송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680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재판에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피해자는 최소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 배상액은 12억 달러( 약 1조 7224억 원)를 넘을 수 있다.
NYT는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도 저장돼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으며,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법 집행기관들이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게 여성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확산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애플은 관련 기능을 개발했으나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2021년 기능 도입을 포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7세의 익명의 여성은 이 소송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680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재판에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피해자는 최소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 배상액은 12억 달러( 약 1조 7224억 원)를 넘을 수 있다.
NYT는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도 저장돼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으며,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법 집행기관들이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게 여성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확산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애플은 관련 기능을 개발했으나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2021년 기능 도입을 포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