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지난 3일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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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법안 해설
◆2024. 12. 3. 개정된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1. 재건축진단 (법 제12조제1항)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명칭변경)
○ 시장·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전까지 실시 <시행 2025. 6. 4.>
○ 안전진단재실시 폐지 : 법 131조 삭제
○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요청하면 재건축진단 시행, 요청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기본계획 미수립지도 정비계획 입안요청 가능 <시행 2025. 6. 4.>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행 2025. 6. 4.>
3.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전 협약 체결, 그 이후에는 바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 LH 또는 지방공사 시행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 일정한 절차 거치면 미리 협약 체결 가능 <시행 2025. 6. 4.>
○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만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위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4.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지정 시 공개모집
○ 시행령상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공개모집 후 시행자 지정 이전 협약등 체결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 방지 <시행 2025. 6. 4.>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온라인총회(법 제44조의2)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법 제45조) 규정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도 의제
5. 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등
○ 구역지정 전 추진위 구성 :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 <시행 2025. 6. 4.>
○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요청·입안제안 가능(법 제13조의2, 제14조 참고)
6. 조합설립인가
○ 정비구역 지정·고시 즉시 조합설립인가 : 다물권자 규제시기, 지분쪼개기 규제 강화 <시행 2025. 6. 4.>
○ 사견은 지정개발자의 지정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즉시 가능하다고 봄
7.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 동의방식 중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사용 가능 <시행 2025.12.4.>
○ 법 제135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
○ 법 제13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8.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신설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안, 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 시에 다른 항목에 대한 동의로 인정하는 특례 신설 <시행 2025. 6. 4.>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
9. 온라인 총회 도입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총회 인정 <시행 2025.12.4.>
10. 총회 의결시 전자적방법 의결 방법 도입
○ 원칙적으로 전자적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인정 <시행 2025. 6. 4.>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2024. 12. 3. 개정된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 <법제처 제공> |
1. 재건축진단 (법 제12조제1항)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명칭변경)
○ 시장·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전까지 실시 <시행 2025. 6. 4.>
○ 안전진단재실시 폐지 : 법 131조 삭제
○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요청하면 재건축진단 시행, 요청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2.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기본계획 미수립지도 정비계획 입안요청 가능 <시행 2025. 6. 4.>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행 2025. 6. 4.>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2024. 12. 3.>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전 협약 체결, 그 이후에는 바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 LH 또는 지방공사 시행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 일정한 절차 거치면 미리 협약 체결 가능 <시행 2025. 6. 4.>
○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만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위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 부칙 제2조(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
4.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지정 시 공개모집
○ 시행령상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공개모집 후 시행자 지정 이전 협약등 체결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 방지 <시행 2025. 6. 4.>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온라인총회(법 제44조의2)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법 제45조) 규정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도 의제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 부칙 제2조(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②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 8. 10., 2024. 12. 3.> *온라인총회 |
5. 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등
○ 구역지정 전 추진위 구성 :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 <시행 2025. 6. 4.>
○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요청·입안제안 가능(법 제13조의2, 제14조 참고)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12. 3.>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3.> |
6. 조합설립인가
○ 정비구역 지정·고시 즉시 조합설립인가 : 다물권자 규제시기, 지분쪼개기 규제 강화 <시행 2025. 6. 4.>
○ 사견은 지정개발자의 지정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즉시 가능하다고 봄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
7.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 동의방식 중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사용 가능 <시행 2025.12.4.>
○ 법 제135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
○ 법 제13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4.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부칙 제3조(전자서명 등을 통한 동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8.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신설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안, 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 시에 다른 항목에 대한 동의로 인정하는 특례 신설 <시행 2025. 6. 4.>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24. 12. 3.] |
9. 온라인 총회 도입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총회 인정 <시행 2025.12.4.>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
10. 총회 의결시 전자적방법 의결 방법 도입
○ 원칙적으로 전자적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인정 <시행 2025. 6. 4.>
제45조(총회의 의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4.12.3>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3.7.18, 2024.12.3>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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