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세 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사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비상계엄 직전에 대통령 안가에 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내란죄 혐의로 특수단에 출석해 진술한 후 이날 새벽 긴급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세 시간여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삼청동 대통령실 안가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 김 청장과 만났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짜리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계엄 발표 시간과 국회, 언론사 등 열 곳의 접수 대상이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계엄령 발표 후 윤 대통령이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특수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선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친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줄줄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혀 여권의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어서다.

尹, A4용지에 지시사항 전달…국회 등 계엄군 점령 10곳 명시
조 "지시 따르진 않았다" 해명…국회서 거짓증언 논란도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이어 경찰 수뇌부와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 모의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는 진술이 나온 것. 윤 대통령은 이후 조 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등 지시를 내린 사실도 밝혀졌다.

○尹, 경찰에도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인 오후 7시께 대통령실 호출을 받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엔 김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A4 용지에 적힌 지시 사항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고, 여기에는 국회, MBC,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점령할 10여 곳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언론사를 장악하라는 지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은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아 국회의원 체포를 총 여섯 차례 지시받았지만 이런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려고 했다는 얘기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이 거짓 해명을 해 왔다는 의혹도 커질 전망이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발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또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출입 통제 요청에 따라 국회를 통제한 것”이라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며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 체제 출범

윤 대통령이 군경을 직접 지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과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이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 등 두 수뇌부를 긴급체포한 것도 이런 공모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받아낸 검찰도 첫 조사에 들어갔다. 영장 발부 직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장관은 자살을 시도했으나 현재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켰다. 공식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쥔 경찰과 영장 청구권을 보유한 공수처, 군 사정에 밝은 국방부가 협조하는 3각 수사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조철오/정소람/박주연/장서우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