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특검 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성이 지연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9일 내란 행위 진상규명 개별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개별특검 법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가장 큰 차이는 특검 임명 방식이다. 상설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특검후보추천위의 후보자 2인 추천(5일 이내)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이내) 순으로 진행된다.

반면, 개별특검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을 뒀다.

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확대됐다. 상설특검이 20명 이내의 수사진으로 60일(연장시 90일) 수사하는 데 비해, 개별특검은 파견검사 40명과 파견공무원 80명 규모로 90일(연장시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도 구체화했다. 상설특검이 11개 항목을 나열한 데 비해, 개별특검은 1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범죄은폐·증거인멸 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법조계는 특검 발족이 계속 지연될 경우 검경 수사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법상 임명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동안 혼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보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죄이자 탄핵 사유가 되나, 현실적으로 대통령 탄핵 후 총리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허란/최해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