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무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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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배임 고의성 인정 어렵다"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밀다원의 주식가액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시행에 대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밀다원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허 회장 등의 행위를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추정 적정가액은 주당 1595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을 결정할 때 고가 혹은 저가 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허 회장 측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심 판결에 이어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그 동안의 오해가 모두 바로잡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밀다원의 주식가액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시행에 대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밀다원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허 회장 등의 행위를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추정 적정가액은 주당 1595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을 결정할 때 고가 혹은 저가 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허 회장 측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심 판결에 이어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그 동안의 오해가 모두 바로잡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