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홍보만 했어도 징역 가능해
최근 전국이 지역별 지사를 두고 회원 3,000여명을 가입시켜 활동하게 하여 1,000억원대 인터넷 카지노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련자 13명 중 주요 운영진에 해당하는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전국에 총판 등 운영진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으며 운영진이 취득한 범죄수익금만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도박개장 사건의 경우 총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전에는 사이트 총판이 단순히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만 했다면 최근에는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적극적으로 사이트에서 활동하게 관리까지 하면서 최근에는 단순 홍보 혐의 뿐 아니라 운영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총판의 경우, 일단 적발되면 그 수익금이 굉장히 쉽게 계산되고 수익금 자체가 수억, 수십억원을 넘은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설도박사이트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사무실을 국내에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 업체도 많아져서 생각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에서 쉽게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요 운영자들은 압수수색이 시작됨과 동시에 체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한다. 이변호사는 이어서 “특히 도박사이트 사건의 경우, 최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수사 요소가 되고 있어 수사가 개시되면 바로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위한 추징 보전조치가 진행된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총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에 어떤 식으로 협조하는지, 수익금에 대해 얼마나 전략적으로 진술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체포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