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홍민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2.12 11:47 수정2024.12.12 11: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국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갔다" vs "멸문지화 중단하라" [현장+] "조국 자식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 갔다!""조국 대표 파기환송, 멸문지화 중단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 2 [속보] 국방부,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직무정지 국방부는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12일 국방부는 이어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 3 [속보]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냐"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냐"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