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133명도 비상계엄 사태에 쓴소리
국내 형사법 학자와 전문가 13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12일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68년 역사의 한국형사법학회를 이끄는 한상훈 교수를 주축으로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오병두 홍익대 교수(형사정책학회장) 등이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해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자와 연구자들은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검찰,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중복, 분산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해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학자들은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자들(총 133명)
강미영, 강우예, 강효원, 고명수, 고봉진, 고시면, 곽병선, 권솔지, 권양섭, 권영법, 김대원, 김도윤, 김문귀, 김상오, 김성돈, 김성은, 김잔디, 김재봉, 김재윤, 김재희, 김정범, 김정삼, 김정환, 김태명, 김태은, 김택수, 김한기, 김 혁, 김혜경, 김혜정, 김호기, 노수환, 도규엽, 류병관, 류전철, 문덕민, 박상기, 박성민, 박웅신, 박정난, 박종선, 박지현, 박찬걸, 박학모, 박현정, 박희영, 방정환, 배미란, 배종대, 백상진, 서보학, 선종수, 설현천, 손병현, 손지선, 송광섭, 송문호, 송승은, 송승현, 송진경, 신은영, 심재무, 심희기, 안경옥, 안성조, 양승국, 오병두, 오영근, 오정용, 원혜욱, 유상진, 유주성, 유태권, 윤동호, 이건호, 이경재, 이덕인, 이상한, 이석배, 이성대, 이성민, 이승준, 이승현, 이원상, 이유경, 이윤제, 이재학, 이정원, 이진국, 이창원, 이철호, 이현정, 이호중, 임보미, 임석순, 장다혜, 장진환, 전윤경, 전지연, 정소영, 정승환, 정신교, 정재환, 정종헌, 정지훈, 정한중, 정희철, 조기영, 조은별, 조인현, 조현욱, 조현지, 주현경, 차성안, 최관호, 최민영, 최성진, 최진호, 최호진, 탁희성, 하태인, 하태훈, 한상규, 한상훈, 한영수, 허일태, 홍대운, 홍영기, 황만성, 황문규, 황태정 외 2인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