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측은 12일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첩사가 오후 10시 43분과 오후 11시 5분, 오후 11시 28분, 오후 11시 52분 등 네 차례 걸쳐 수사관 지원을 거듭해서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직할 군 최고 수사기관이다.

이 같은 요청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

다만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시행 계획상 편성돼 있는 수사관 10명을 4일 오전 1시8분 출발시켰으나, 오전 1시15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결국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지만 계엄 시행 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에는 응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엄 해제로 현장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관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