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화학물질 관리 IT 시스템 활용으로 화학물질 규제 준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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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IT 시스템’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및 지속가능경영 실천
S-OIL(대표 : 안와르 알 히즈아지)이 화학물질 규제 준수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S-OIL은 사내 ‘화학물질 관리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화학물질 관리 IT 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이 요구하는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미등록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등록대상의 무게 범위가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자동 알람 기능을 통해 빠르게 확인 및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에쓰오일은 화학물질 관리 IT 시스템을 활용해 화평법상 등록이 필요한 제조∙수입량 정보 외에도,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규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화평법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 규제를 체계적으로 준수하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현재까지 에쓰오일은 동 시스템을 활용해 약 70여종의 화학물질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 확장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화학물질 취급량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화학물질 관리 IT 시스템 도입으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OIL은 앞으로도 화학물질 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화학물질 관리 IT 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이 요구하는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미등록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등록대상의 무게 범위가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자동 알람 기능을 통해 빠르게 확인 및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에쓰오일은 화학물질 관리 IT 시스템을 활용해 화평법상 등록이 필요한 제조∙수입량 정보 외에도,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규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화평법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 규제를 체계적으로 준수하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현재까지 에쓰오일은 동 시스템을 활용해 약 70여종의 화학물질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 확장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화학물질 취급량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화학물질 관리 IT 시스템 도입으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OIL은 앞으로도 화학물질 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