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니어도…기업인, 국회 호출땐 무조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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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국회증언법' 시행
중요 영업 기밀까지 제출해야
중요 영업 기밀까지 제출해야


개정된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출장 질병 등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형규/김우섭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