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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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3일 '안전 가옥 회동'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국회 탄핵' 등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에 정확히 5분간 대면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등을 언급했다는 게 조 청장이 노 변호사를 통해 밝힌 정황이다. 노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설명하고 A4 용지를 주고 갔다고 한다. 접수할 기관이 10곳 정도 있었고, 조 청장은 이 용지를 찢어버려서 어느 기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노 변호사는 "제일 먼저 비상계엄 선포 시간, (기관 목록으로는) 국회가 있었고, 언론사는 MBC와 다른 곳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조사 꽃도 있었다"며 "양식은 국방부 양식으로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22:00'로 표현하는데 국방부는 '2200'으로 쓰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바로 국방부 문건으로 이해했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며, 이날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 진행한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