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검찰은 여인형 구속영장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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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
檢 특수본, 제3공수여단장 소환 조사
檢 특수본, 제3공수여단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 선포 전 경찰 간부가 방첩사와 접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에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검·경 간 수사 경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직 수뇌부인 이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이들이 김 전 장관과 같은 수준으로 계엄 사태를 주동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이들을 긴급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 내용을 선포 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현역 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 후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방첩사를 택했던 바 있다. 지난 9~11일 사흘 연속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했던 방첩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하고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여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제3공수여단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다. 김 여단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병력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다. 그의 직속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수본이 계엄 선포 전 방첩사가 경찰 국수본 간부와 연락했다는 단서를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방첩사의 요청으로 경찰 인력이 가동된 것이 확인되면 경찰도 검찰 특수본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경찰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 기동대의 국회 투입 과정에서 국수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기동대와 국수본의 지휘 관계가 서로 달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 특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상황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직 수뇌부인 이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이들이 김 전 장관과 같은 수준으로 계엄 사태를 주동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이들을 긴급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 내용을 선포 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현역 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 후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방첩사를 택했던 바 있다. 지난 9~11일 사흘 연속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했던 방첩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하고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여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제3공수여단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다. 김 여단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병력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다. 그의 직속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에서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수본이 계엄 선포 전 방첩사가 경찰 국수본 간부와 연락했다는 단서를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방첩사의 요청으로 경찰 인력이 가동된 것이 확인되면 경찰도 검찰 특수본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경찰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 기동대의 국회 투입 과정에서 국수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기동대와 국수본의 지휘 관계가 서로 달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 특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상황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